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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군포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6945건, 76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도 도입됐다.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ㄷ.


이 밖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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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2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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