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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시기사·화물차 운송사업자 대상 긴급생황안정지원금 지원 - 6월 15일~30일까지 신청 시 지원금 5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6-12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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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임시 일용직 등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 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가 그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법인택시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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