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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 배제는 '차별' - 경기도 등 지자체에 정책 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20-06-11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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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24일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재난 관련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배제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고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으나 지난 5월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걍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결혼이주여성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돼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혼이주여성와 영주권자 뿐 아니라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도 외국인주민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기도 등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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