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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 체결 - 인사청문, 6월 중 실시될 예정
  • 기사등록 2020-06-09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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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과천시)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은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은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과천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의결 시에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후보자의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이를 참고하여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의회와의 협약서 체결이 상호 원활하게 협의된 점에 감사드리며,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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