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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태영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에 희망을 걸다" -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 구축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 "지방자치법 개정에 조례제정권 및 교육자치 강화 등 포함돼야" 지적도
  • 기사등록 2020-06-09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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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협의회장에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21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사진=수원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국민 염원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2개월 동안 논의조차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문을 열기 직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21대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이 모여 자치분권 포럼을 발족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염태영 협의회장에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21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우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써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한 소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의 말씀 부탁드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49년 처음 제정된 이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전부 개정 이후 32년만에 추진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코로나19 확산 등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둘러싼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겼다.


특히,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등), 지방의회 기능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실시 등) 및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았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말씀해 달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 명칭에 걸맞게 진일보한 개선사항들을 담고 있었고, 그 중‘주민참여 확대’가 가장 큰 특징이었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명시와 아울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절차를 별도 법률에 규정 ▲규칙제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 신설 ▲지역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절차 보완 등이 담겼다.


특히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운영의 법률적 근거 최초 신설됐으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주민 참여 권리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지방행정과 관련해 지방 사무를 종합적·자율적 수행,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 중앙-지방 간의 협력도모,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을 제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방의 행정 수행과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역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방행정 제도상의 기존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 수행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 지난 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 (사진=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토록 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도 중앙-지방 간 주종관계가 혁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에 따라 지방정부 살림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좀 더 강력한 개선방안이 도입돼야 하지 않는지 말씀해 달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중 광역과 기초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력과 소통을 제도화하는 근간을 마련이었다.


이러한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력체계 속에서는 자치분권의 제반 문제들이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예산배분 등과 같은 지방자치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모두 상세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의 기본방향이나 중점적인 제도개선과제들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대등성을 기반으로 논의되고, 그 논의 결과가 지방재정과 예산 분야 등 개별적인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에 연계되고 반영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중앙-지방 간 주종관계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 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포함돼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치조직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책임성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시도에만 적용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부단체장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구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정부개정안 제28조에는 조례 제정 범위를‘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례가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기초단위 교육자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군구는 각종 교육전출금 등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 상호간 연계․협력이 곤란하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초단위 교육자치 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군구에도 교육사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5월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는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내용상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제21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신속한 법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등 입법화 추진단계별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1대 국회에 시군구청장 혹은 광역시도지사 출신 및 자치분권 활동가 등 다수가 당선됐다.


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분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개선에 헌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치분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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