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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에서 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외부기관서 조직진단 - 과도하게 인원 증가 폭이 큰 기관도 대상
  • 기사등록 2020-06-08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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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매년 3년 단위의 인력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증원을 원하는 기관은 기존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내야 한다. 


특히 과도하게 인원 증가 폭이 크거나,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매년 3년 단위의 인력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증원을 원하는 기관은 기존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내야 한다. (사진=알리오)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핵심 과제로는 우선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인력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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