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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60억→75억으로 증액 - 1%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비용 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0-06-0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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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업소 운영 및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들을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5~29일에 있었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서면 심의)’에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비를 기존 60억에서 75억으로 15억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신고·등록 등의 인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식품 관련 업소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며 “많은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782개 업소에 1,688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3개 업소에 44억 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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