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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21대 첫 법안으로 공수처 후속법안 발의 - "제1대 공수처방 임명 위해 꼭 필요한 법안...시급히 통과돼야" 강조
  • 기사등록 2020-06-02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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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오는 7월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한편 해당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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