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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특별점검 결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적발,,,과태료 부과 및 특별수사팀 꾸릴 것 - 가짜 직원 급여, 건보료 등 후원금서 지출하기도 - 이재명 도지사, "선행도 법과 원칙 지켜야...개선의 계기로 삼자"
  • 기사등록 2020-05-2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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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나눔의집 사태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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