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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선조들 일상 보인다···화촉 등 경기도 민속문화재 2건 신규 지정 - 제14호 조족등-제15호 화촉, 20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2건 지정 고시
  • 기사등록 2020-05-19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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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족등과 화촉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촉.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근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소비한 유물들이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은 우리 전통문화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형태가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珀)과 유사하여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붙여 요철(凹凸)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 즉 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이에 화촉이 곧 혼례를 의미하기도 했다. 결혼식을 올릴 때 ‘화촉을 밝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그 또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우리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보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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