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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자료 없어도 지원 실시 - 연매출 3억원 이하 5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5-18 1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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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고 있다.


평택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 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는 1만7000여명이 신청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3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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