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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 -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소방공사업 및 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근무 여부 조사
  • 기사등록 2020-05-18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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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에 찬 이천 물류창고. (경제타임즈 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해 소방 관련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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