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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구 주택 이상 거래 집중 조사 - 해당 지역에서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한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대상
  • 기사등록 2020-05-11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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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경기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경기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주택거래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상거래로 보는 매매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 기간은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1일 이후 거래다. 정부는 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등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는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1~4월 이들 비규제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은 ▲안산 단원 98.0% ▲시흥 98.9% ▲화성 93.4% ▲평택 98.4% ▲군포 96.3% ▲인천 서 98.1%로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안산의 경우 2019년 평균치는 1.5%였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7→11.3%, 군포는 2.4→8.5%, 시흥은 2.5→6%, 오산은 2.9→13.2%, 평택은 1.9→10.9%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 법인을 통한 투기적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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