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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8월31일까지 사용 - KB국민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서 5부제 신청 - 광역 시도 단위서 사용, 결제 즉시 문자 통보
  • 기사등록 2020-05-11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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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사이트 (자료=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은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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