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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이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경기도는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12년 전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당시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제도가 도입됐지만 또다시 사고는 발생했다. 


한 매체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험한 동시공사 ▲형식적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사고는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 당시에는 모든 적폐와 관행들을 청산해 낼 것처럼 들썩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일해져 관행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이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부가 그러한 불법과 적폐를 눈감아 주면 또다시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돈’보다는 근로자들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들부터 철두철미하게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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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0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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