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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