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적이었다.
때문에 미분양이 나거나 공장이 휴폐업할 때 쉬게 되는 유휴부지가 많았다. 산업간 융합에도 제약이 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사진=경기도시공사)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 권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을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규정했다.
특히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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