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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어린이보호구역,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 민식이법 주요 사항·운전자 준수사항 등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 기사등록 2020-04-27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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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경기인 자료사진)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운전자들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 지버스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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