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결정 - 50만원 넘기면 두 장 이상의 선불카드 필요한 것에 따른 조치 - 현재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
  • 기사등록 2020-04-21 17:12:56
기사수정

경기도는 9일 선불카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50만원을 넘기면 두 장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2820
  • 기사등록 2020-04-21 17:12: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명근 화성시장, 지난 27일 예비후보 등록…재선 도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서며, 현직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직 시장이라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dquo...
  2. 남양주시, 도시공원 3곳 `음주청정지역` 지정…절주 문화 확산 추진 남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
  3. 포천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포천시는 3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선다.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기반, 수도권 접근성 등 포천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특구 모..
  4. 평택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평택시는 이.
  5. 이제 `안전 교육 원정`은 끝…하남 미사숲에 뜬 `역대급` 교통공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3월 30일 풍산동 537번지 미사숲공원에서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식을 열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의 `새 요람`을 선사했다.이번 공원 조성은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던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 속 안전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하남시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