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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총 10만 9만여명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로 지급
  • 기사등록 2020-04-20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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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영수 기자)경기도 결혼이민자 4만 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 1천여 명 등 총 10만 9천여 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결혼이민자와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이 반영됐으며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는 이번 주 내로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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