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부천시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부천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을 추가로 인정하고 국비 긴급지원 사업의 한시적 완화 조치사항을 준용해 실거주 재산 4천2백만원을 차감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2억 4천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유급휴직·재택근무 등으로 이전 동기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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