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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투표편' 유튜브 영상물 중 투표소 방역 장면 (자료=중앙선관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4.15총선이 치러진다.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가격리자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인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경기·경북 등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8개소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라고 하니 이 중 확진자는 더 적을 것이다. 4월9일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가 3246명이라는 발표를 보면 투표가 가능한 확진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는데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일 뿐인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과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들도 질병이나 검사 등 이유로 병원을 이용해야 될 때 외출이 허용된다. 


병원을 이용할 때처럼 호송차량을 활용해 타인과 접촉이 없도록 이동시키고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거나 투표시간을 달리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한다면 자가격리자 투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보건소 등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투표가 코 앞이다. 언제까지 입장 정리를 못 해서 시간만 흘려보낼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면 정부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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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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