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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만원 미만 세금 체납 소상공인 처분유예 - 납부 독촉 처분 오는 6월 말까지 연기
  • 기사등록 2020-04-07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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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5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촉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압류 중인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사진=국세청)이미 압류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제외된다. 


체납 규모가 500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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