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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정착 위해···경기도, 노사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추진 - 주52시간 준수 서약서 제출한 도내 5인 이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사업
  • 기사등록 2020-04-06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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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인 이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가 워라밸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기도가 주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 및 문화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고용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사업 참여기업은 주52시간 제도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기업이나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자들의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업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거쳐 건강, 취미, 독서, 어학, 전문강좌 등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간 점검, 워크숍 등을 열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노동자들이 직장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 시간을 문화·취미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노사가 협력해 주52시간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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