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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에 전수조사 실시 -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상속 후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 행위 타깃
  • 기사등록 2020-04-02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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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협의분할이전·은닉행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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