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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한시 조정 - 외화 유동성 확보 위해 80%에서 70%로 낮춰
  • 기사등록 2020-03-26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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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낮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기재부)김 차관은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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