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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번엔 학원ㆍ교습소 행정명령...위반 시 벌금 300만원 - 도내 학원ㆍ교습소 3만여개 대상 8가지 방역수칙 준수
  • 기사등록 2020-03-25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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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학원ㆍ교습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원·교습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 18일 일부 종교시설(137곳)과 18일 3대 업종(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형태업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학원·교습소까지 확대한 것이다.


학원은 도내 2만2936개소가, 교습소는 도내 1만155개소가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함에 따라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발열ㆍ후두통ㆍ기침) 출입금지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ㆍ검사ㆍ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4월6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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