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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 지원
  • 기사등록 2020-03-24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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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사업 도내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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