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하던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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