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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 추경예산안' 발표··· 총 1조1917억원 규모 -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원 증액 - 소상공인 지원, 저신용자에 저금리 대출 등 실시 -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서 심의
  • 기사등록 2020-03-22 2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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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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