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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재발 막아라” 도내 전 양돈농가 방역점검 - 3월9일~4월10일 / 대상 : 도내 모든 농가(1,002호)
  • 기사등록 2020-03-18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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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도내 전 양돈농가 1,002호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9일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ASF가 재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고 각 농가의 방역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앞서 도는 강원도와 연천·철원의 야생멧돼지 ASF 확진 방역대(10㎞) 내 48개 양돈농가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출입구 차단여부 등 양돈농가 시설기준과 농장 출입 시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접경지역 일제 소독, 왕래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장비 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완충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봄철 경작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4,325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거점세척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중점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통해 ASF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군,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불법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선, SMS 및 메신저(카카오톡 등), SNS(트위터 등) 등을 활용한 방역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점검이나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활동에 대한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경기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로, 9건이 발생했으며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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