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부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81건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들은 거래 신고 강화로 중개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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