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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민 위한 적극행정 적극 지원합니다"...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인센티브제도, 면책제도 등 운영
  • 기사등록 2020-03-11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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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수원시가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지난 2월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위원회는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무원이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 교육과 자치법규 법제 지원 교육을 진행하고중앙부처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0.3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은 올해 하반기 근무성정평정부터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감사부담을 완화해 준다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경기도 등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의 허브로 활용한다.


또 주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카드뉴스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이같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12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제도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행정업무 처리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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