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부동산 고삐 죄기가 다소 느슨해 지지 않나 하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기습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주택 거래 계약을 할 때 자금조달서 제출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과 경기 수원, 의왕 등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만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 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 대금을 냈다면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시킨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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