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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30% 인하 - 3월부터 6개월 동안 13개 중소기업 월임대료 인하
  • 기사등록 2020-03-05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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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사진=수원시)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수원시가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13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6개월 동안 인하하는 임대료는 총 3400여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가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는 광교비즈니스센터(영통구 광교로 156) 3~4층에 있다. 


수원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벤처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경제태스크포스팀’ 운영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 ▲피해기업 지방세 납기 6개월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은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고, 특히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피해 기업은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수원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환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적격 여부 심사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특별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자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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