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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 - 4월 2일까지 모집...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등
  • 기사등록 2020-03-03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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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35개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35개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오는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모집 공고일(3월 3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35개사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를 통한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기업 선정 시 구직자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가점 2점이 부여되며, 인증기업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존 3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증가한 최대 4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탐나는 기업’이라는 기업콘텐츠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4월 2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www.jobaba.net)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0,9671)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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