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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대학 입학금 지원 - 경기도 내 주민등록자 등 신청 가격 여부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기사등록 2020-02-27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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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금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경기인 자료사진)경기도 시흥시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금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오는 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기쁘고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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