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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행안부 평가 ‘우수’ 수상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활성화 위한 선제적 대응
  • 기사등록 2020-02-19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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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경기인 자료사진)경기도는 특별교부세 각 2,000만 원, 기초는 5,000만 원을 2월 말 교부받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신청·등록 및 정정, 휴폐업신고, 국세증명발급, 상가임대차확정일자 등 다양한 국세민원과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통합민원실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유형에 따라 진행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세무서의 통합민원실 설치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간, 보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남양주시, 부천시, 포천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있다. 남양주 통합민원실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부천과 포천의 통합민원실은 국세청 직원이 파견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도와 마찬가지로 남양주, 부천, 포천 등도 ‘우수’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각 2,000만 원, 기초는 5,000만 원을 2월 말 교부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화성 동탄 및 안성시에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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