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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법률 서비스 등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최대 60일 이내 지원 여부 통지
  • 기사등록 2020-02-18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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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경기인 자료사진)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지원에 나선다. 


시흥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한,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이내 결정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시흥시 여성가족과 심윤식 과장은 “시흥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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