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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안내문 발송 -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 말까지
  • 기사등록 2020-02-13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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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오는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부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오는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융기관, 법인 등이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천시 세정과로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검증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제출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 말까지로 앞당겨진 만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9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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