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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28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소상공인 중 올해 10월 이내 재창업 희망자
  • 기사등록 2020-02-12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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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 이내로,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소상공인 중 올해 10월 이내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사업에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해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구축,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1개사 당 최대 1억 원 까지다. 특히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별도 보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끌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올해는 충분한 재창업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지원 및 보증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재창업 성공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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