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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주택 대상
  • 기사등록 2020-02-10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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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낡은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의 LED등 교체,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의 친환경 자재 사용 등에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물 노후도,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전했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낡은 주택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바꾸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배포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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