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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기한은 28일까지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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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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