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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제거 위해···용인시, 축사 이전·철거 농가 보상금 지급 - 10개 농가에 도합 10억원···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대상
  • 기사등록 2020-02-04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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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농가가 축사를 이전, 철거할 경우 보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축사를 이전·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한 축사에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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