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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 환경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9개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6개소 사업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우선 지정해 실시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방문 내지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팀이 지정 된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대형 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 등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기물처리(재활용업)자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업체 및 변경허가 위반자 2개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을 정지시켰다. 그밖에 경미한 위반사업장 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사항, 실제 운영사항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폐기물 적법처리여부, 폐기물보관규정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 자원순환과는 “현장 여건상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장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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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9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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