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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수원시, 공동주택 단지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최대 50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1-10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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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사진=수원시)

[경기인뉴스=곽미정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1월 28~2월 21일까지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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