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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시행 -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기사등록 2020-01-08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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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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