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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5곳 지상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 - S-BRT 도입 건설·운영지침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 기사등록 2020-01-02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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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사진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RT는 국내에 ‘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했고 이번에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해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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