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는 4대 사회악(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추진중, 14년 9월~15년 3월까지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일반 삼겹살에 ’제주‘로 표시된 도장과 식용색소, 스탬프를 이용,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거래처 10곳에 118회에 걸쳐 1,621kg을 속여 판매하여 2천 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돼지고기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5,230회에 걸쳐 42,705kg, 3억 7천 5백만원 상당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K씨(만42세,남) 등 6명을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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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K씨는 kg당 일반 국내산 생삼겹살이 12,000원, 제주산 돼지고기가 15,000원 상당으로 3,000원의 차익이 있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였고, 유명음식점인 ○○쌈밥 등 거래처 10곳(일반음식점)은 납품받은 고기가 질 좋은 제주산 돼지고기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속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돼지고기를 거래처에 납품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명확히 표기되도록 하여 최종 소비자들이 적합한 고기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비닐에포장한 상태로만 납품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특히, 대표 K씨는 피해거래처에서 제주돼지고기로 믿게 만들기 위하여 수원의 한 도장집에서 “제주 A02”라고 찍힌 도장(A02는 질좋은 고기를 의미)을 새긴 뒤 돼지껍질에 식용색소와 적색스탬프를 이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제주돼지로 둔갑시켜 왔고, 거래처에 납품 시 제주돼지도장이 찍힌 고기 껍질을 확인시켜왔던 것으로 이 행위가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도장을 찍는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장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사무실 내 서랍 깊은 곳에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피의자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경찰은 관할지자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질 나쁜 고기를 국민들이 소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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