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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오산시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 부착 차량과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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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1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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